법원, 드루킹 변호인·가족면회 허용
2018-05-18 20:54
법원이 네이버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된 '드루킹' 김 모(49)씨 측이 “가족을 만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김 씨에 대해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의 접견과 서신 교류를 금지해달라는 검찰 측 청구에 대해 전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김 씨가 서신 등을 통해 증거인멸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법원에 ‘비 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를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즉시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달 24일까지 접견이 금지됐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김 씨는 이달 24일까지 구치소에서 변호인과 직계존속은 만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드루킹 일당의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법원에 접견 금지 기간 연장을 청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등 일당 3명에 대해 모두 접견금지 결정이 내려진 만큼 다른 핵심공범인 ‘서유기’ 박 모(30·구속기소) 씨에 대해서도 접견금지를 청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