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측, 2심서“1심 사형선고 마땅한지 살펴봐 달라”정신감정 신청
2018-05-18 00:00
변호인 측, 이영학 딸 심리분석도 추진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날 첫 공판에서 이영학 변호인은 “범죄사실은 다 인정하지만 양형이 부당해 항소했다.당시 이씨의 범행 동기나 내용 등을 볼 때 비난받아 마땅할 부분도 있다”며 “하지만 사형은 되돌릴 수 없는 형벌이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고 사형이 정당화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인정되는지 다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씨에 대한 검찰의 심리결과는 살인 동기와 과정, 현재 상태 등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며 ”이씨의 지능과 성격의 결함 등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재판에 반영해달라“며 이영학의 정신·심리학적 상태를 추가로 평가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공주치료감호소 등에서 정신감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이 사건은 많은 국민에게 널리 알려졌다. 사회적 이목이 충분히 집중됐고 이씨는 무려 14개의 죄가 적용됐다”며 “이씨의 혐의 중에는 무고 혐의도 있다. 이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행위로 생기기에 이씨는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죄를 뉘우치지 않는 이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영학이 살인의 계획성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해줄 것을 검찰과 변호인에게 요구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문에 나온 이씨 살인 과정을 보면 깨어난 딸의 친구가 '누구야'하고 고함을 치며 반항을 하자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침대 옆 물에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다고 돼 있다”며 “이 상황이 우발적이었던 것인지,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인지 검찰이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 변호인은 그 시점에 수건이 거기 왜 있었는지 설명해야 한다. 사람을 살해한 동기와 경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부터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영학은 1심 때와 달리 삭발을 하고 나왔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재판부가 시작 전 인적사항 등을 묻자 “네. 맞습니다”라며 비교적 힘 있게 답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후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 ▲아내(사망)를 성매매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 ▲자신의 계부(사망)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 ▲아내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어진 재판에선 이영학 딸 심리가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범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양의 심리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이양의 진술을 청취한 의료기관 관계자와 범죄심리전문가 3명 중 1~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양은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하는 과정에서 이영학과 공모한 혐의(미성년자 유인 등)를 받고 있다. 이양은 1심에서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오후 3시에 이영학, 오후 3시30분에 이양에 대한 재판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