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벌] 성추행 모자라 흉기 협박까지…이서원 받게 될 처벌 수위는?
2018-05-17 09:50
경찰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
성범죄에 연루된 신예 이서원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서원은 동료 여성 연예인을 성추행하고, 이도 모자라 흉기로 협박해 강제 추행 및 특수 협박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면 강제 추행에 해당된다. 이 경우 형법 298조에 의거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 되며, 상습범이거나 범행 대상이 미성년자의 경우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이서원은 지난달 8일 술자리에 함께 있던 여성 연예인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는 등 추행을 했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도움을 청하자 가지고 있던 흉기로 협박했다.
현재 KBS '뮤직뱅크' MC 활동하며 tvN 드라마 '어바웃 타임' 조연으로 첫방을 앞두고 있던 이서원은 결국 하차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