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해상초계기 수주 사업… 3파전으로 새판 짜여졌다

2018-05-15 15:08

[C295MPA. 사진=에어버스 D&S 제공]


우리 해군의 차기 해상초계기 도입 사업이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당초 미국 보잉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스웨덴 사브와 유럽계 에어버스D&S가 가세하면서 새판이 짜였다.

에어버스D&S는 “오는 17일 자사 수송기를 해상초계기로 개조한 ‘C295MPA’를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며 “작전수행 능력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제109호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2020년을 목표로 해군이 운영하는 P-3 해상초계기를 대체할 차기 해상초계기를 국외 구매하기로 했다. 예산은 1조9000억원이다.

에어버스D&S가 이 사업에 내세운 C295MPA는 최대 탐지거리 360㎞의 RDR-1400C 레이더를 갖췄다.

△최고속도 480㎞ △순항거리 5370㎞, △작전반경 3500㎞에 MK-46 어뢰 및 공대함유도탄 등으로 무장할 수 있다. 기체는 에어버스D&S의 수송기 C295를 개조했다.

보잉과 사브는 ‘포세이돈(P-8A)’, ‘소드피시’를 후보기종으로 각각 제시했다. P-8A는 AN/APY-10 레이더를 갖췄고, 최고속도 907㎞, 순항거리 7500㎞, 작전반경 2200여㎞에 하푼 미사일과 어뢰 등으로 무장할 수 있다. 보잉 737 기체를 개조해 제작됐다.

[P-8A 포세이돈. 사진=보잉 제공]


소드피시는 최대 탐지거리 592㎞의 AESA(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갖추고 △최고속도 945㎞ △순항거리 9630㎞ △작전반경 4300여㎞에 공대지 유도탄과 청상어 어뢰 등을 탑재할 수 있다.

기체는 사브가 7개국과 공동으로 개발한 ‘글로벌 6000’ 비즈니스 제트기를 개조했다.

방사청은 애초 판매국 정부보증인 FMS(수의계약) 방식으로, 유력 기종인 보잉의 P-8A를 도입하는 방식을 검토했다. 그러나 사브가 AESA 레이더와 잠수함 기술 이전 등을 제시, 경쟁입찰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에어버스D&S가 사브 수준의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어, 막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에어버스D&S는 인공위성과 M51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군용 무전기 등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방사청은 이르면 이달 중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경쟁계약과 수의계약 중 하나로 해상초계기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해상초계기는 대잠수함전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이다. 항공기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서도 넓은 지역을 정찰해야 한다. 또 대잠수함전 장비가 크고 무거워, 민간 여객기나 군용 수송기를 개조해 제작하는 사례가 많다.

[소드피시 상상도. 사진=사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