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주장에 "즉각 철회 촉구"…오전중 총괄공사 초치해 항의

2018-05-15 09:37

일본 외무성이 1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외교청서 가운데 독도와 관련한 부분. 외무성은 외교청서에서 "한일간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지만,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연합뉴스]



일본이 올해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2018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를 1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우리 정부는 즉시 강력히 항의하는 내용의 성명문을 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질없는 주장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독도에 대한 일본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외교청서는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새로 넣어 외교적 도발 수위를 높였다. 

또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담았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등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독도와 동해 표기 도발에 나서 앞으로 한반도와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일본은 이같은 내용의 외교청서를 발표했고, 우리 정부는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