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추경 18일 함께 처리…특검 추천 야3당 합의
2018-05-14 22:45
수사범위, 드루킹 불법 여론조작행위…관련자 불법행위

정세균 국회의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4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법 등으로 공전 중인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 특검법을 오는 18일 동시에 처리하기로 하면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특검법의 이름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논란을 빚었던 특검의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