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1일 첫 ‘아동수당’…내달 20일 신청받아요

2018-05-15 18:00
소득하위 90% 5세 이하에 10만원

한복을 입은 어린이들이 다도 예절을 배우고 있다. [아주경제 자료사진]


오는 9월 21일부터 만 0~5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주어진다. 수당 신청은 다음 달 20일부터 주민센터 등에서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15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주요 공약이었던 아동수당은 9월부터 매달 25일에 지급된다. 다만 첫 지급 달인 9월은 추석연휴 등을 고려해 이보다 앞선 21일에 주어진다.

아동수당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만 0~5세(0~71개월) 아동이다. 올해는 2012년 10월 1일 출생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 사는 재외국민과 복수국적자에게도 지급한다.

가구소득도 고려한다. 소득하위 90%에 속해야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는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월 1170만원 이하다.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는 1968만원 이하여야 한다.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을 1명 추가할 때마다 기준액에 266만원을 더할 방침이다.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 3인 가구는 월소득 858만원 이하에 재산 3억원 이하, 4인 가구는 1151만원에 3억원 이하일 때 지급한다. 5인 가구는 1390만원에 3억원, 6일 가구는 1656만원에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만 있는 경우 3인 가구는 매달 얻는 소득이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는 1968만원 이하여야 대상이 된다. 재산만 있을 땐 각각 11억2000만원, 13억8000만원, 16억3000만원, 18억9000만원 이하로 정해졌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시행 첫 달에 수당을 받으려면 9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올 10월 이후 태어난 신생아는 출생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달 수당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청이 몰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도 받는다. 아동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가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땐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정은 1명만 하면 된다.

신청 가구에는 소득과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행정 절차 때문에 신청한 달에 수당을 주지 못한 경우 소급 지급한다. 9월 28일에 신청했지만 11월에야 지급이 결정된 경우 11월 25일에 9월과 10월분 수당까지 받게 된다.

복지부는 오는 18일 아동수당 전용 홈페이지(www.ihappy.or.kr)도 연다. 이 홈페이지에선 지급 대상과 신청 절차 등을 알아볼 수 있다.

유주헌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신청이 일시에 몰리면 불편이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한 만큼 혼잡 시간대를 피하고, 신청 분산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잘 따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