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원할머니보쌈 회사 대표가 ‘수십억 상표권 장사’ 덜미

2018-05-13 16:17
본죽·원할머니보쌈 회사 대표, 상표권 부당이득 혐의···탐앤탐스 대표는 기소유예 처분

원앤원 원할머니보쌈 로고(왼쪽)와 본아이에프 회사 로고(오른쪽)[사진=아주경제 DB]


본죽·원할머니보쌈 등 외식 프랜차이즈 운영 회사의 대표들이 브랜드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와 부인인 최복이 전 대표, 박천희 원앤원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철호 대표와 최복이 전 대표는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8년여간 본도시락과 본비빔밥 등 상표를 자신들 이름으로 등록해 상표사용료 등으로 28억여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대표는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본아이에프는 2002년 김 대표 개인사업으로 시작해 2004년 7월 20일 현재 법인을 설립했다. 법인 설립 후 김 대표가 본죽 관련 총 24건의 상표권을, 최 전 대표는 본비빔밥과 본도시락 등 19건을 각각 출원했다.

본아이에프 관계자는 “검찰 기소 전인 2012년경 모든 상표권이 회사로 이전됐으며 현재 오너 일가 개인 명의로 등록된 것은 없다”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검찰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천희 원앤원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이 설립한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해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2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원앤원은 1991년 청계천 1호점으로 시작해 1998년 1월5일 법인 설립했다. 이 회사는 원할머니보쌈 외에도 박가부대·툭툭치킨·족발중심·모리샤브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법인 설립 전과 후 모두 창업주인 김보배씨가 아닌 사위 박천희 대표 명의로 상표를 출원했다.

이들과 함께 고발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김 대표는 7개 상표권을 본인 명의로 등록했지만, 사용료를 받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상표권 전부를 회사 명의로 넘긴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의당 등은 2015년 10월 탐앤탐스와 본죽, 원할머니보쌈 등의 경영진이 개인 명의 등으로 상표권을 신고해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