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성태 폭행범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2018-05-11 19:35
法 "구속영장 발부 적법…구속 계속할 필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 서울남부지법으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31)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3부(김범준 부장판사)는 11일 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하고,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애초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고 계획했지만, 홍 대표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