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법원, 김성태 폭행범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2018-05-11 19:35
法 "구속영장 발부 적법…구속 계속할 필요"

법원, 김성태 폭행범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 서울남부지법으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31)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3부(김범준 부장판사)는 11일 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하고,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애초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고 계획했지만, 홍 대표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