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쟁으로 번진 ‘물미역 헤어 트리트먼트’ 공방

2018-05-11 07:53
세화피앤씨, 자사 대표상품 ‘모레모’ 베껴…가처분소송 승소 “판매 멈춰라”
더블유빈스킨 “세화측 일방적 주장, 中企경쟁사 압박…법적대응 나설 것”

세화피앤씨의 물미역 헤어 트리트먼트 ‘모레모’ 제품 [사진= 세화피앤씨 제공 ]


유사상품 판매를 놓고 헤어케어업체 세화피앤씨와 더블유빈스킨 간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최근 세화피앤씨는 자사 대표 상품인 모레모 트리트먼트를 모방했다며 더블유빈스킨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더블유빈스킨 측은 "가처분 소송 진행여부를 몰랐고 세화피앤씨가 중소기업 경쟁사를 상대로 강압적인 행보를 벌이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세화피앤씨는 지난달 주력 제품인 '모레모 워터 트리트먼트 미라클 10'의 용기와 외관, 포장문구, 상품 콘셉트 등을 모방한 제품을 출시·판매한 더블유빈스킨을 상대로 건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더블유비스킨의 '트리트룸 나인 코팅 워터트리트먼트’ 판매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결했고 해당 제품의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 및 광고·수출 등을 전면 금지시켰다.

판결에 대해 더블유빈스킨은 세화피앤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세화피앤씨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대로 송달받지 못해 심문기일에 불참하고 판결이 났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트리트룸 나인코팅 워터트리트먼트' 역시 법인 설립 전 김왕배 대표가 개발한 제품이며 모레모 제품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블유빈스킨 관계자는 "법원 서류의 송달문제로 해당 가처분 소송 진행여부 조차 알지 못했다"며 "더블유비스킨 브랜드 트리트룸이 자사 온라인몰에서 큰 성공을 이루고 올리브영 전 매장 및 면세점에도 입점하자 대형화된 세화피앤씨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판매 압박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더블유빈스킨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소송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한 상태다.

반면 세화피앤씨 측은 "한달 전 판결난 걸 해당업체에서 몰랐던 건 말이 안된다"며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가처분 소송 판결은 유효하기 때문에 제품 판매를 멈춰야 한다"고 비난했다.

지난 1976년 설립된 세화피앤씨는 고농축 헤나추출 기술과 염모제 포뮬레이션기술을 보유한 브랜드다. 리체나·라헨느·프리모·모레모 등 다수의 염색약과 헤어화장품 제품을 갖고 있다. 국내 염색약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세계 50여개국에 제품을 수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