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이력자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실효성 '전혀' 없어
2018-05-09 12:00
공동인수 계약포스팅제도에 따른 계약 건수 2년 연속 '제로'…
금융당국, 제도 개선키로…10일부터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 개시
금융당국, 제도 개선키로…10일부터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 개시
자동차 사고 이력자들의 수월한 보험가입을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된 '공동인수 계약포스팅제도'가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도를 활용해 보험가입에 성공한 사고 이력자들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명도 없다.
계약포스팅제도는 보험회사가 사고 이력자의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 공동인수 전에 공개입찰 방식으로 다른 보험회사의 인수의사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이는 사고 이력이 있는 금융소비자의 자동차 보험 가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에 따라 사고 이력자는 공동인수과정을 거쳐 할증된 금액으로 자동차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현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중 약 1%(20만여명)가 이 과정을 거친다. 이때 의무보험(대인Ⅰ, 대물 2000만원 한도)은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절할 수 없다. 하지만 임의보험(대인Ⅱ,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은 보험회사가 인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 이력자를 회피하는 보험사들로 인해 공개입찰 방식으로도 보험 계약이 어려워지자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실제 계약포스팅제에 따른 보험 계약 체결건수는 2013년 142건에서 2015년 15건 급감한 후, 2016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건도 체결되지 않았다.
[자료=금융감독원]
상황이 이렇자 금감원은 10일부터 사고 이력자도 기존보다 싸고 빠르게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다.
사고 이력이 있는 금융소비자가 보험개발원의 '내 차보험 찾기' 웹에서 본인이 직접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역경매하는 방식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조한선 팀장은 "내 차보험 찾기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직접 여러 보험회사를 상대로 가입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라며 "공동인수 전에 인수의사가 있는 보험회사를 소비자가 직접 신속히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만기일 전 30∼5영업일 사이에 이용 가능하며 신규 가입 시 책임개시일 5영업일 전까지 신청가능하다"며 "보험료는 각 보험사의 텔레마케팅(TM)채널 보험료 수준으로 대면 가입보다 11.4% 싼 가격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