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택배 대란 막으려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 2.6m 이상으로 높입니다”
2018-05-03 13:28
'주택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존 2.3m 이상서 0.3m 높아져
택배대란 해결에 도움 될 듯
택배대란 해결에 도움 될 듯
수원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입구.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의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가 현재 2.3m 이상에서 2.6m 이상으로 높아진다.
수원시는 최근 ‘택배 대란’으로 논란이 된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 기준을 2.6m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했다.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안은 현재 ‘2.3m 이상’으로 돼 있는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 기준을 택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2.6m 이상’으로 개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배 대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원룸형 주택과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명시했다.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는 1.2대 이상(세대당), 60㎡ 이상은 1.4대 이상으로 비율을 산정해 주차면을 설치해야 한다. 2017년 12월 기준 수원시 세대당 주차 수요는 1.45대로, 수요 대비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다.
친환경 청정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는 전체 주자 대수의 1% 이상을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장으로 만들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차량 주차대수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주택건설 기준을 따로 정하고,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기준 범위 내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수원시는 2010년 이후 사용검사(준공)된 아파트단지 주차장과 입주민 등록 차량 대수를 비교해 주차장 부족 실태를 파악한 후 실제 차량 수요에 맞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만들었다.
조례개정안 전문은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우편(수원시청 공동주택관리과)이나 팩스(031-228-3178)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