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 일대 27㎢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18-05-03 09:34
구룡마을·SRT수서역세권 개발 인근 지역...“부동산 투기 차단 조치”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 지형도. [이미지=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7㎢ 규모의 미개발 자연녹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이 지역은 구룡마을 재개발과 SRT 수서역세권 개발 사업 등이 진행되는 곳으로 부동산 투기를 미리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재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다. 대상 구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과 SRT 수서역세권 사업이 진행되는 강남구 6.02㎢와 방배동 성뒤마을 조성사업과 양재 R&CD 혁신거점 사업이 진행되는 서초구 21.27㎢다.

지난 1978년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땅값이 급격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을 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 일대 개포동(1.21㎢), 세곡동(1.16㎢), 수서동(1.07㎢),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 등과 서초구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우면동(2.94㎢), 서초동(0.92㎢), 양재동(1.26㎢), 방배동(1.35㎢) 등이다.

오는 2021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는 이 일대는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 당사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은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토지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도계위에서는 성북구 장위15구역과 정릉1구역, 성동구 마장2 주택재개발 지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대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 정비구역 해제 지역 위치도.[이미지=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