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자격요건 따져보니
2018-05-01 14:03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31일까지 가구당 최대 250만원을 주는 근로 장려금과 자녀 1인에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올해 신청 대상은 근로 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 장려금 64만 가구, 근로‧자녀 장려금 43만 가구 등 총 307만 가구다. 신청 안내를 받으면 전화나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서를 엄정하게 심사해 9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