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알아두세요...고용·산재보험 빨리 가입할수록 좋아
2018-05-01 12:35
근로복지공단, 2∼31일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 기간
카페 등 음식업체 4만9000곳,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홍보·실태조사
카페 등 음식업체 4만9000곳,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홍보·실태조사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맞아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에 빨리 가입할수록 혜택이 많다고 전했다.
1일 공단에 따르면 2∼31일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 기간을 정해 카페 등 음식업체 4만9000곳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안내와 실태조사를 한다.
노동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고용 당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고용보험은 늦게 신고할 경우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등을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