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핫이슈] 세종시 고위공무원들 연루된 인사외압 녹취록… '지역사회 충격'
2018-05-01 07:53
위·수탁기관 갑을관계 여실히 드러나… "비전문가 채용 청탁, 사회복지사 줄일 수 밖에 없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부도 사회복지사 없애는 추세, 그러니 법 전공자 뽑아라"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부도 사회복지사 없애는 추세, 그러니 법 전공자 뽑아라"
특히 지난 2014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이춘희 현 세종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운동원과 현직 공무원 부인, 또 부인의 친구 등도 직원채용 인사외압의 청탁 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의혹은 증폭된다. 아직까지 거론되지 않은 또다른 실체적 진실들이 숨었을 것이란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복지센터 개관 이후, 이곳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관계자들에게 재량권은 없었고, 직원 채용이 공무원들의 절대적인 지시하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압력의 극치를 보여준다.
현직 고위공무원들이 개입된 상황이고, 자체적인 조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종시 채용비리 전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세종포스트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종촌종합복지센터 채용비리의 외압 수위는 놀라웠다. 녹취록까지 입수한 상황이라 디테일 하면서도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 되면서 이 사건에 촉각을 모으고 있는 지역사회는 시감사위원회 조사가 사실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
이 언론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 복지센터 개관 직전까지 사무관(현 서기관)과 주무관 등이 지금은 그만둔 이정수 전 센터장에게 '이춘희 시장 추천 인사'를 채용할 것을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공무원들은 자격요건도 되지 않는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채용할 것을 재촉했고, 지나친 인사개입 때문에 복지센터는 정작 필요했던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못했고 사무원 정원을 늘렸다.
또, 이 시장이 추천한 직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미루기도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해서 2015년 6월 개관 예정이었던 센터는 결국 개관이 3개월 늦어지기까지 했다는 것.
이 시장 추천 직원이 복지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이 시장의 부인 서명숙씨가 최소 두 차례 이상 센터를 방문해 이 직원을 격려하는 등 친분을 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 전 센터장이 목격한 횟수지만, 목격하지 못한 만남까지 있었다면 횟수는 증가된다.
이 직원은 현재는 그만둔 상태지만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하기도 했다.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당선권에 근접한 상위 순번을 받는다면 이 또한 이 시장이 거둔 것으로 예견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공무원들은 직원채용 면접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했다. 이 전 센터장은 공무원이 면접에 참여하는 것은 민간위탁 취지에 어긋난다고 저항했지만 공무원들은 시에서 위탁한 수탁기관이라는 갑을관계로 행정권력을 휘둘렀다.
결국 복지센터 직원채용 면접에는 주무부서인 복지정책과 공무원들이 번갈아 가며 심사에 참여했고, 당시 인사외압에 관여한 사무관과 주무관도 각각 2회씩 심사위원을 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요컨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민간복지기관 직원 채용과정에 공무원이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비상상황이 아니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간기관의 자율성 침해라는 이유에서다.
더구나 공무원들의 이 같은 인사청탁 때문에 사회복지사 정원도 세 명이나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종촌복지센터가 복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부터 사회복지사를 더이상 뽑지말고 법대나 경영학 전공자를 뽑으라고 종용당한 것으로 알려져서다. 이 또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크고, 사회복지사들의 소신을 짓밟는 발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녹취록에는 종촌종합복지센터 직원채용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인물로 이춘희 세종시장과 홍영섭 전 정무부시장, 홍민표 감사위원장, 박종옥 서기관, 민홍기 서기관, 허인강 주무관 등으로 모두 경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경찰 조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녹취록의 존재를 부인했다.
한편, 언론에서 확보한 녹취록과 속기록은 앞서 고발인 조사를 마친 변호인단이 세종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