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남북정상회담,문재인 대통령 국보법 위반?남북관계발전법 등이 법적근거
2018-05-01 00:00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 군사분계선 북측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남측으로 넘어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행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제6조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며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보법 제7조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선 의장대까지 나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환영했다. 문재인 대통령 등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국보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국보법대로라면 남북정상회담 등의 추진은 법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국보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염려는 없다. 이런 국보법을 무력화시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남한과 북한의 왕래ㆍ접촉ㆍ교역ㆍ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이 법 중 남북회담대표, 대북특별사절 및 파견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개의 법이 이번 남북정상회담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된 것.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국보법 폐지 주장도 힘을 얻고 있지만 보수 야당 등 보수 진영이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실현 가능성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