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벌]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 운전자 입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처벌 수위는?
2018-04-28 00:0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발생시간·날씨·사고장소 등에 따라 사고 과실 달라질수도
발생시간·날씨·사고장소 등에 따라 사고 과실 달라질수도
![[죄와벌]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 운전자 입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처벌 수위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4/27/20180427112253560313.jpg)
[사진=블랙박스 영상 캡처]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무단횡단하는 두 여대생을 들이받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운전자 A(41)씨를 입건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더라도 운전자에게는 '업무상주의의무'가 부여된다. 모든 운전자는 도로 위를 주행할 때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여 대응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5조3에 의하면 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 죄(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를 범할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 20일 새벽 0시 53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방면 왕복 9차선 도로에서 23살 동갑내기인 여대생 B씨와 C씨가 팔짱을 낀 채 무단횡단을 시도한다. 처음에 걷던 이들은 좌우를 살피는 듯하더니 이내 빠른 걸음으로 9차선 도로를 뛰어간다. 이때 이들을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 A씨가 그대로 들이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