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용 점자 지폐 추가 발행…한은서 제작중
2018-04-23 10:33
금융당국, 장애인 금융개선 방안 발표
금융당국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지폐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훼손되는 점을 감안해 점자 지폐를 추가로 발행한다.
청각장애인 보험상담을 위한 수화서비스와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험 등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5개가 출시된다. 특히 장애인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자신의 장애를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사라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금융 개선 간담회와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금융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자리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우선 금융위와 한국은행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점자 지폐를 추가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천원권에는 점자 1개, 오천원권 점자 2개, 만원권 점자 3개, 오만원권에는 점자 5개가 찍힌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장애인이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올 상반기 안에 폐지한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장애상태 항목을 삭제하고 치료 이력(3개월~5년)만 알리도록 했다.
ATM은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개량한다. 휠체어가 ATM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ATM 하단부에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숫자키패드 위치와 순서배열, 카드·통장 입출구 위치, 이어폰 꽂이 위치를 통일해 시각장애인의 혼란을 막기로 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도 금지했다. 금융위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보험료 차별금지 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장애인 전용 보험에는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장애인의 일반보장성보험 계약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재분류해 연말정산 때 추가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장애인이 많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은 이날부터 판매된다.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은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운행하다가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사고 상대방에게 대물·대인 보험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수면장애 등 경증 정신질환자를 실손보험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올해 안에 나온다. 신경정신과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았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불면증 진료를 받은 환자가 정신병력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등 부작용을 없애자는 취지다.
최종구 위원장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장애인 금융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며 "금융권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존재하는 소외라는 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