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파생상품 불완전판매한 미래에셋대우에 "손실금 40% 배상해야"

2018-04-22 13:36

금융감독원이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손실금 40%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22일 금감원은 미래에셋대우 직원의 권유로 투자자문사 일임상품(옵션)에 총 4억원을 투자했다가 1억원 손실을 본 80세 투자자 A씨가 제기한 금융분쟁에 대해 이같이 조정했다.

A씨가 미래에셋대우 직원 B씨의 권유로 옵션 일임상품에 1차로 3억원을 투자했다가 4000만원 손실을 보자 B씨는 50%를 보전해줬다. B씨가 "앞으로 손실을 볼 일은 없다"고 하자 A씨는 2차로 1억원을 재투자했다가 6000만원의 추가 손실을 입었다.

해당 상품은 코스피200 지수가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수익이 나고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손실이 나는 옵션전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투자자 62명이 이 상품에 67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실 430억원을 낸 바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A씨가 과거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고 2차 사고는 자문사의 헤지(위험 회피) 소홀로 인한 것으로서 설명 의무가 없다고 버텨 분쟁조정위에 회부됐다.

금감원은 미래에셋대우 직원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면서 40% 배상안을 냈다.

고위험상품에 재투자를 권유할 때는 투자 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설명했었어야 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금융상품은 헤지를 하기 때문에 손실을 볼 일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해 투자위험이 거의 없는 것처럼 고객을 오인케 한 부분은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충실한 설명보다 수익 측면만을 강조하는 일부 영업행태에 엄격한 배상책임을 물어 영업관행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부 투자자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었다"며 "앞선 승소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