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야음 틈타 해삼 노린 '불법 잠수부' 추격 검거
2018-04-20 13:27

잠수장비(증거자료)[사진=군산해경제공]
바닷속 은밀한 불법행위와 해경의 쫓고 쫓기는 추격이 계속되고 있다.
20일 군산해양경찰서는 “19일 저녁 11시께 전북 군산시 북방파제 앞 해상에서 잠수장비(스쿠버)를 이용해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한 47살 채모씨 등 5명을 붙잡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채씨 등은 무등록 선박을 이용해 해삼 등 어획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야음(夜陰)속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어획물을 포획하다가 열영상장비(TOD)를 통해 해안을 감시 중이던 군(軍)과 해경에 포착됐다.
해경은 최근 무허가 불법잠수기 선박들이 고출력 엔진을 장착하고 빠른 속력으로 도주하는 점을 감안해 보유한 단속 장비 중 가장 빠른 구조용 보트를 이용해 추격하였고 도주 10여분 뒤 현장에서 검거했다.
해경은 채씨 등이 사용한 잠수장비를 증거물로 압수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면허, 신고 없이 수산물을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