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 신고기한, 계약후 60일→30일 단축되나
2018-04-18 07:3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국회서 발의…국토부도 동의해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남궁진웅 기자]
주택 매매 신고 기한을 계약 시점 이후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기한을 계약 후 기존 60일 이내에서 30일 내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각종 부동산 시세 통계가 시차로 인해 내용이 왜곡돼 시장에 착시를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기한을 절반 이상 단축해 이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에서는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사실도 신고하도록 해 자전거래 행위를 막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임 의원이 마련한 것이지만, 국토부도 발의 전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