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3호 법안 발의...아파트 하자 발생시 최대 3배 배상
2018-04-17 09:18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통해 대기업 건설사 횡포 막아야"
아파트 시공자가 ‘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에게 피해액 대비 최대 3배까지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번 개정안이 남경필 경기지사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남경필 3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해 2월 1호 법안인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강길부 의원)’을 발의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2호 법안인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대표발의 정병국 의원)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대표발의 하태경 의원)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남경필 지사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입주민과 건설사간 힘의 불균형이 커 사실상 정당한 보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정 담보책임기간이 남아 있는 전국 모든 공동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영주택의 12개 아파트단지를 특별점검해 164건의 시정을 지시하고, 각 지자체에서 30점의 벌점과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