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작업측정 환경보고서 '국가핵심기술' 여부 결론 못내

2018-04-16 13:47

 

삼성전자의 반도체 산업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조만간 추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 분과 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내 핵심 기술이 포함됐는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위원회는 삼성전자 보고서를 열람하고 소명을 들은 뒤 위원들이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기술보호위에서 사업장별·연도별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를 추가 개최하기로 결론을 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병에 걸린 피해자들은 산업재해 신청에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에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를 요청했다.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은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익목적을 위해서라면 해당 보고서를 산재 신청자 및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결정을 연이어 내렸다.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 대상에 삼성전자를 포함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등 총 7곳 공장이 이름을 올렸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인 기흥, 화성, 평택, 온양, 구미1‧2공장을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삼성SDI 천안공장이 대상으로 현재 4건에 대해서 공개를 결정했다. 2건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나머지 1건은 접수만 된 상태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지법에 정보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2일에는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기 전 고용노동부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도 지난달 27일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유족들의 요청에는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지만, 영업 기밀과 관련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제외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만약 산업부가 이번 전문위에서 ‘보고서에 핵심 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지난 15일 ‘안전보건자료 공개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란 제목의 자료를 통해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최소한 보호돼야 한다”라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