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유령주식 하루 초과 유통 불가능"

2018-04-12 16:52

한국예탁결제원은 12일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 대해 "전산 착오로 늘어난 주식은 하루를 초과해 유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증권사와 예탁결제원이 날마다 장 마감 후 상호 검증하기 때문에 하루를 넘겨 '유령주식'이 돌아다닐 수 없다는 얘기다.

예탁결제원은 관계자는 "이번 삼성증권 배당착오처럼 업무시간에 임의로 주식 수가 늘어나더라도 해당일을 넘기지 않고 원상복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식 수량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파악하려면 업계 전반적으로 전산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예탁결제원과 모든 증권사 고객원장시스템이 똑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그렇게 하면 시스템에 과부하를 줘 속도저하나 전산장애 같은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나 일본도 업무를 마치고 상호 검증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