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J 이미경 퇴진압박' 조원동 1심 집유 불복해 항소

2018-04-12 10:35
항소 기간…오는 13일까지

법정향하는 조원동 전 경제수석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압박과 관련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이 CJ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형량이 구형에 못 미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경제수석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며 조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6일 조 전 수석의 강요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조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조 전 수석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며, 항소 기간은 선고 7일 뒤인 오는 13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