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J 이미경 퇴진압박' 조원동 1심 집유 불복해 항소
2018-04-12 10:35
항소 기간…오는 13일까지
검찰이 CJ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형량이 구형에 못 미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6일 조 전 수석의 강요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조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조 전 수석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며, 항소 기간은 선고 7일 뒤인 오는 13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