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구성훈 사장 "배당사고 피해보상 폭넓게"

2018-04-11 18:07
지불 수수료ㆍ세금까지 보상

삼성증권 구성훈 사장은 11일 "우리사주 배당사고 피해보상을 폭넓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보상액 기준은 사고를 낸 6일 장중 삼성증권 주식 최고가인 3만9800원으로 정했다. 피해 투자자 유형은 이날 주식을 팔고 끝낸 투자자와 당일 팔았다가 다시 사들인 투자자로 나눴다.

사고일 오전 9시 35분부터 장 마감 때까지 매도하고 끝낸 투자자는 '매도 주식수×(3만9800원-고객 매도가)'를 돌려받는다. 같은 시간 동안 매도했다가 재매수한 투자자는 '재매수 주식수×(재매수가-매도가)'로 보상한다.

피해자가 지불한 수수료나 세금도 삼성증권이 돌려주기로 했다. 삼성증권은 이런 구제 기준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

회사는 사고 당일 매매하지 않았더라도 주주가치 훼손으로 피해를 봤다는 지적에 대해 "다양하게 주주가치를 제고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홈페이지 민원센터와 콜센터, 지점 창구를 통해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피해 접수는 이날 오전 11시까지 모두 591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실제 매매손실에 대한 보상 요구는 107건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7일까지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하는 15개 상장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