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반의사불벌죄만 자백시 형 감면, 합헌"
2018-04-08 16:39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워"
![헌재, 반의사불벌죄만 자백시 형 감면, 합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4/08/20180408163633849980.jpg)
헌법재판소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죄)에 한해 자백한 경우 그 형량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8일 A씨가 청구한 형법 52조 2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형법 52조 2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백한 때에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반의사불벌죄로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다.
이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형사소추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사기 등) 통상의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며 "따라서 피해자에게 자복했어도 형을 감면하지 않는 게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지난 2016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