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사후관리 미흡…대책 필요"
2018-04-08 11:17
주요 선진국,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법제화
"폐이차전지, 폐태양광 재활용 산업 활성화 위해 법·제도 제정해야"
"폐이차전지, 폐태양광 재활용 산업 활성화 위해 법·제도 제정해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태양광 발전,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및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산업연구원은 8일 '국내 신재생에너지 재활용산업 현황 및 발전과제' 보고서에서 "유럽 등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관련 주요 선진국들은 이차전지와 폐태양광 재활용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재활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은 2006년 9월 26일부터 모든 종류의 배터리 생산자가 배터리 수거, 처리, 재활용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책임을 명시했고 2012년 8월 13일 폐가전제품의 의무 재활용 관련 규정에 태양광 모듈을 포함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폐이차전지 생산자 책임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나 8개 주(州)에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폐태양광 모듈 관리를 기업의 환경책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본도 사업자와 국민의 배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폐기물의 적정한 순환적 이용을 위해 2001년 1월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을 시행했으며 2016년 3월 폐태양광 발전설비를 산업폐기물로 분류한 재활용 지침을 발표했다.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중대형 이차전지와 태양광 패널 재활용에 관한 다양한 응용기술과 부분적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의 미비로 재활용산업 활성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1992년에 시행한 예치금제도를 2003년부터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로 보완했지만 중대형 리튬이온 이차전지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태양광 패널 재활용도 관련 제도가 없다.
보고서는 이차전지의 경우 폐기물 재활용의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을 통해 회수한 희유금속 매출은 2020년 약 130억원에서 2029년 420억원으로 연평균 14% 성장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때 편익 대비 비용은 1.06으로 편익이 더 높았다.
태양광 패널의 경우 물질 자원화와 에너지 회수 공정을 적용하면 2020~2029년 발생한 총비용이 2020년 기준으로 191억원, 사회적 편익은 111억원으로 추산됐다. 편익 대비 비용은 0.58로 나왔다.
모정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관련 법과 규정 제정"이라며 "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인 만큼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