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도 수습 기간 거친다? 서울시교육청 "수습교사제 도입 검토 예정"
2018-04-08 11:19
교육청 "기존 자필고사 등으로는 광범위한 역량 갖춘 교사 선별 어려워"
현장에서는 "임용시험과 양립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현장에서는 "임용시험과 양립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교육청은 8일 '수습교사제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교사에게는 교과지식 전달 능력 외 학생 생활지도와 상담, 교육공동체 구성원과 협력·소통 등 광범위한 역량이 요구된다"면서 "지필고사와 단시간 내 진행되는 수업 실연·면접으로는 이런 역량을 지닌 교사를 선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연구팀에 수습교사제와 함께 현행 임용제도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인식에 대해서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습교사제는 과거에도 몇 차례 논의된 적이 있었다. 현행 교사 임용제도는 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되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준비 과정 없이 곧바로 정식 교사로 근무하게 된다.
따라서 신입 교사들의 적격성을 재평가하고 이들의 교직 사회화를 도와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수습교사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수습교사제를 운영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임용시험과 수습교사제가 양립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연합뉴스에 "현 제도로는 임용시험에 합격한 교사가 수습 때 나쁜 평가를 받았다고 정교사로 발령하지 않기는 불가능하다"면서 "수습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질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