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고객 잘못되도 책임 안졌다...불공정 약관 빗썸·코인네트 10개로 가장 많아
2018-04-04 12:00
공정위, 12개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14개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나서
가상화폐거래소들, 공정위 지적에도 면책 조항 시정에는 미적대
가상화폐거래소들, 공정위 지적에도 면책 조항 시정에는 미적대
고객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도 가상화폐거래소가 고의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것이 드러났다. 이렇다보니 정부보다도 가상화폐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거래소가 실추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가상화폐거래소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용계약 종료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책임 조항 △서비스의 변경 또는 중단에 관한 조항 △6개월 이상 미접속 회원의 가상통화에 대한 임의 현금화 조항 △입출금 제한 조항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이용계약의 중지 및 해지조항 △회사 재량에 의한 개별 가상통화 시장의 개폐조항 △손해배상 방식으로 가상통화나 KRW포인트를 지급하는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주문 거부나 거래금액 등 거래조건의 제한 조항 △광고성 정보의 수신거부 방법을 회원가입탈퇴로 한정하는 조항 △링크된 사이트에 관한 면책조항 △일반 면책조항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이 불공정약관으로 드러났다.
불공정약관이 가장 많이 적발된 가상화폐거래소는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과 ㈜코인네스트로 1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나무㈜와 ㈜이야랩스 역시 9개의 불공정 약관을 고객과의 계약에 이용했다.
더구나 이들 12개 가상화폐거래소는 공정위의 약관 현장 조사 이후 슬그머니 약관을 자진 시정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스스로 시인하기까지 했다.
6개월 이상 미접속 회원의 가상통화에 대한 임의 현금화 조항, 손해배상 방식으로 가상통화나 KRW포인트를 지급하는 조항 등 고객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약관이었다.
더구나 이들 12개 가상화폐거래소는 고객을 상대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책조항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권고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이다.
일반 면책조항의 경우, 12개 거래소 가운데 1곳만 자진시정했을 뿐이다.
한 가상화폐 투자자는 "거래소가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비난해왔던 것으로 아는 데 실상 자신들 역시 고객의 피해를 방조한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상통화거래소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고객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