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건수 1060건…37건 검찰에 이첩

2018-04-03 12:00

 [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기업과 개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건수는 해외직접투자 부문이 가장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건수는 총 109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거래당사자별로 구별하면 개인이 602명(54.9%), 기업이 495개사(45.1%)다.

이중 1060건은 과태료와 거래정지, 경고 등 행정제재를 하고, 37건은 검찰에 이첩했다.

행정제재 1060건 중 경고는 606건(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태료 337건(32%), 거래정지 117건(11%) 순이다. 
거래정지 제재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의무를 위반한 거래당사자에 대해 위반유형(해외직접투자, 부동산거래 등)과 동일한 유형의 거래를 최대 6개월까지 정지시킬 수 있다. 

거래유형별 위반현황을 보면 위규(자본)거래 중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의 67.5%(741건)를 차지했다. 부동산거래 12.3%(135건), 금전대차 9.0%(99건), 증권매매 2.9%(32건)가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 보고의무 위반 비중(30%)이 다른 거래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최초 외국환거래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증권취득, 청산 등) 보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의무사항별 위반현황을 보면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49.4%를 차지했다. 다음은 변경신고(25.3%), 보고(22.7%), 지급절차(1.6%) 등으로 나타났다. 

변귀섭 금감원 외환감독국 팀장은 "지난해 7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대폭 상향돼 거래당사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외국환거래당사자(개인, 기업)가 외국환거래 시 외국환거래법규상의 신고・보고의무를 정확히 알지 못해 법규를 위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사후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