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직장어린이집 용적률 법적 최대 한도까지 풀어준다
2018-04-01 11:29
앞으로 대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짓거나 직장 어린이집을 신축·증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한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 최대 한도까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숙사 수용률이 저조한 서울 등 대도시권 대학의 경우 그동안 관련 법령 및 도시계획조례 상의 제한으로 기숙사 신축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토부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 의무 수립 지역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했다.
유휴토지·이전적지 개발을 위해 지정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최소면적을 현재의 1만㎡에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5000㎡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