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에서 차 속도 10㎞만 줄여도 보행자 중상가능성 20%P 낮춘다"
2018-04-01 11:00
한국교통안전공단, 속도별 자동차 대 보행자 인체모형 충돌 시험 실시
[그래픽=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시내에서 자동차 속도를 10㎞만 줄여도 사고 시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을 20%포인트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속 60㎞에서 보행자와 충돌했을 때 사망 확률은 80%에 달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속도별 자동차 대 보행자 인체모형 충돌 시험을 실시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일 밝혔다.
시험 결과 속도가 높을 수록 중상 가능성은 증가했고 목이나 가슴보다 머리에 충격이 집중됐다.
충돌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충돌 에너지가 제곱으로 증가하고, 보행자 머리가 자동차 후드 및 앞면 유리와 2차로 부딪치기 때문이다.
시속 60㎞ 달린 차와 보행자 인체모형이 충돌하는 모습.[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머리 상해치가 4000을 넘으면 사망확률은 80% 이상인데 시속 60km 충돌에서 보행자 머리 상해치는 4078에 달했다.
시속 50km로 충돌한 경우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72.7%였고, 보행자 머리 상해치는 2697이었다.
시속 30km에서는 중상 가능성이 15.4% 수준이다.
공단은 "안전벨트나 에어백 등 보호 장치가 있는 탑승자와 달리 보행자는 보호 장치가 제한돼 있어 사망사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 교통사고 치사율을 비교해 보면 차 대 차 사고는 1.2명인데 반해 차 대 사람 사고는 3.7명으로 3배 이상 높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기관과 함께 도심 지역 제한속도를 시속 60km 이하에서 시속 5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올해 중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가나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관리한다.
또 도로환경에 따라 시속 20km 이하, 시속 10km 이하 등 제한 속도를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별 제한속도 설정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한속도 하향에 맞춰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을 하도록 차로 폭을 좁히는 등 도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도시부 도로 제한속도 하향은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사회 공동체 전체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