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아파트 2000가구 매입
2018-04-01 11:01
60㎡ 이하·3억 이하(수도권 4억 이하) 시중 아파트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사업 시행을 위해 대상주택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4월 9일부터 20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이다. 이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수시접수를 통해 매입을 진행한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및 감정평가 가격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소형 아파트로서 감정평가는 대상주택 선정 후 LH에서 진행한다. 또한 단지규모는 150가구 이상이고 수도권 전역과 5대 광역시 및 인구 10만 명 이상의 지방 시·군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LH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LH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 후 서류심사 및 현장 실태조사, 감정평가 및 매매협의를 거쳐 최종 계약이 이뤄지며 접수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약 2개월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주택매매계약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해 설립한 ㈜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체결하며, 매입신청 및 계약 체결 등 실제 업무는 리츠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LH에서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