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막힌 한국경제] 노후석탄발전 셧다운 '2년 차'…실효성은?
2018-03-29 15:48
지난해 1달 중단으로 미세먼지 감소분 1.1% 불과
정부 "올해 3~6월 중단으로 미세먼지 813t 감축"
환경단체 "신규가동 석탄발전으로 1491t 늘어"
정부 "올해 3~6월 중단으로 미세먼지 813t 감축"
환경단체 "신규가동 석탄발전으로 1491t 늘어"
연일 최악의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을 뒤덮는 가운데,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꺼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가동중단(셧다운) 대책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린다.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이 미세먼지 저감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특히 노후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해 얻은 효과가 있지만,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가동으로 오히려 미세먼지가 더 증가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이번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으로 감축되는 미세먼지(이하 PM2.5)가 813t일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지난해 석탄발전의 4개월치 배출량인 9472t의 8.6%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발전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전체 오염원 중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6월 8개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으로 얻은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1.1%로, 미미한 수준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했지만,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률이 더 높아진 점도 아이러니하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 비중은 지난해 43.1%로 전년(39.5%) 대비 3.6%포인트 증가했다. 가동률 역시 2016년 연평균 77.4%에서 지난 1월 86.0%로 8.6%포인트 늘었다.
환경단체들은 노후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해도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없다고 주장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노후석탄화력발전소 5기를 가동 중단해도, 지난해 새로 가동된 총 6기의 석탄발전소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사실상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노후 석탄발전소 셧다운을 시행하고, 2022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도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가동으로 상쇄됐다"고 밝혔다.
노후 석탄화력 5기 가동중단으로 총 813t의 미세먼지가 저감돼도, 신규 가동된 석탄화력 6기에서 봄철 넉달간 809t의 미세먼지를 추가 발생시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없다는 의미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새로 건설될 총 7기의 석탄발전소가 봄철 넉달간 미세먼지를 총 682t가량 더 늘리게 될 것"이라며 "결국 813t을 줄여도 가동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신규 석탄발전소로 인해 1491t이 늘어나는 것이니 석탄발전에 따른 미세먼지 총량은 오히려 678t가량 증가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