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레이더] 경찰관도 심리치료를…원유철, 경찰관심리치료지원법 행안위 소위 통과
2018-03-28 15:11
경찰복지법에 '심리치료' 명시…최근 5년간 자살 경찰관 116명
[사진=연합뉴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경찰관심리치료지원법(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원유철 의원 대표발의로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경찰복지법 제8조(의료지원)은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해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심리치료가 명시돼 있지 않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고위험군 직업인 경찰관의 복지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 발의 제안 이유
이에 현재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의료지원에 심리치료도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에 대한 심리치료를 활성화해 경찰공무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게 원유철 의원실의 설명이다.
최근 5년간 자살한 경찰관이 116명이라는 점은 경찰관이 극한 업무환경에 놓여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경찰청은 경찰트라우마센터(현 마음동행센터)를 운영해 심리치료를 지원했지만,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서울과 부산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 중이다.
◆ 법안 주요 내용
개정안은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해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에 '진료(심리치료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첨부한 것이다. 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와 별개로 경찰관의 폭넓은 심리문제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원 의원실은 "법안 통과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관문으로 일컬어지는 법안소위를 27일 통과해 여야를 넘어 경찰관들의 심리적 문제를 국가가 보듬어야 한다는 인식에도 합의한 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