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박근혜 정부 전방위 개입"

2018-03-28 12:19
진상조사위, 역사교과서 국정화 조사 결과 발표

박근혜 정부 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과 편법까지 동원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당시 교육부에 직접 지시를 내린 정황도 드러났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했다.

조사위는 이 과정에서 불법으로 여론 조작을 하고 국정화 반대 학자들을 연구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고석규 조사위원장은 이날 "청와대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시) 교육부도 청와대 지시에 따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위는 잘못이 드러난 관련자에게 엄정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부당한 행위에 가담한 관련자 20여 명을 교육공무원법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해줄 것과 교육부 직원 10여 명은 별도 징계를 내려달라고 전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은 수사 및 감사 의뢰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향후 감사원 협의를 거쳐 수사 의뢰 대상을 확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조사위에 따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은 2013년 10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교과서 검인정 체제 강화를 위한 조직 설치'를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2015년 7월에는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에서 국정화 강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2015년 10월 12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를 실시하기에 이른다.

조사위가 판단하는 위법행위는 △불법적인 국정화 여론 조작 조성 △국정화 비밀 티에프 운영 △행정예고 의견서 조작 △국정화 반대 학자에 대한 연구지원 배제 등이다.

아울러 조사위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하고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역사교과서 편찬에 개입한 반헌법적, 불법적 국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했다.

조사위는 "교과서 발행 제도 개선 조치가 시급하고 학교 역사교육이 토론과 논쟁 중심으로 개혁돼야 한다"면서 "교육부 장관에게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