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신혼여행 중 니코틴으로 아내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
2018-03-28 10:58
스스로 목숨 끊었다며 거짓 신고해
세종경찰서는 28일 니코틴을 이용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A씨(2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일본 오사카에서 아내(19·여)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뒤 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혼인신고를 마친 뒤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아내와 함께 보험에 가입한 뒤 신혼여행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인터폴 및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일본에서 변사 및 부검자료를 인수해 A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단서를 포착했다. 또 A씨의 집에서 살인 계획이 담긴 일기장도 발견했다.
더구나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2016년 12월 20일 역시 해외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했으나, 음료에서 이상한 맛이 나는 것을 느낀 여자친구가 더 마시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