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신규 IoT 전용 사업자 확산 기반 마련한다
2018-03-28 12:00
사물인터넷 확산 견인하는 주파수 공급 추진
![과기정통부, 신규 IoT 전용 사업자 확산 기반 마련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3/28/20180328093108383625.jpg)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9일 사물인터넷(IoT)과 초정밀 위치측정(UWB)용 주파수 공급과 기술기준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의결된 ‘2020 新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과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의 후속조치이다.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IoT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영상전송이 가능한 고용량 IoT용 주파수 대역(2.4㎓, 5.8㎓대역 등)과 검침, 센싱, 추적 등에 활용되는 저전력·저용량 IoT용 주파수 대역(900㎒ 등)의 공급을 추진하고 기술기준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먼저 스마트 시티·공장에서 전파간섭 없이 안정적 전파이용이 가능한 1㎓이하 대역을 저전력·저용량 IoT용 주파수로 확보해 공급한다.
1㎓이하 대역은 전파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장애물을 투과하거나 돌아가는 등 전파신호가 끊김 없이 전달되는 전파 특성이 좋은 대역으로, 현재 이동통신과 방송용 등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전파특성이 좋은 1㎓이하 대역에서 현재 ‘무선 호출’ 또는 ‘공중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용으로 분배돼 있으나 미이용중인 주파수 11.7㎒폭의 주파수 용도를 변경해 IoT용으로 확보하고, 향후 신규 IoT 서비스 사업용 또는 스마트 공장 내 자가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공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량 IoT용으로 활용되도록 5.2㎓대역의 기술규제를 개선한다. 기존에 고용량 IoT용으로 널리 이용되는 2.4㎓와 5.8㎓대역은 지능형 CCTV와 공공 WiFi 이용 확대에 따라 주파수 대역이 포화돼 속도가 느려지거나 전파혼신으로 통신이 끊길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5.2㎓대역을 고용량 IoT에 활용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5.2㎓는 과거 IEEE 표준에 따라 기술기준이 제정돼 인접대역에 비해 출력이 4분의 1로 낮고, 사용 범위도 실내로 한정되어 있어 이용효율이 낮은 대역이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5150-5250㎒대역의 사용범위가 실내에서 실외로 확대되고 출력도 4배 상향(2.5㎽/㎒→10㎽/㎒)된다.
이번 고용량 IoT에 활용 가능한 5.2㎓대역 규제개선을 통해 스마트 시티의 지능형 CCTV 등 영상기반 교통체계 및 생활안전 인프라가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밀위치측정에 활용도가 높은 UWB(Ultra Wide Band)용 6.0-7.2㎓ 주파수도 실내 위치측정용으로 추가 공급된다.
UWB 기술은 450㎒이상의 광대역 주파수 폭을 활용하여 오차 범위 10㎝이하의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는 기술로, 자동차·전자기기 제조 등 각 부품의 정밀한 위치 측정을 바탕으로 자동조립이 필요한 산업 현장에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3.735-4.8㎓ 및 7.2-10.2㎓ 대역이 UWB용으로 분배돼 있으나, 3.735-4.8㎓는 전 세계적으로 이동통신대역과의 공동사용을 위해 강화된 간섭회피 기술이 적용되고 있고, 7.2-10.2㎓은 도달거리가 짧은 단점이 있어 이용에 한계가 있다. 6.0-7.2㎓대역은 미국·유럽 등에서 UWB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대역으로, 이번 공급으로 전파이용의 국제조화를 통해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 진출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공장의 핵심 기반이 되는 주파수 추가 공급을 통해 통신사업자 외 IoT 전용 사업자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사물인터넷 활용 혁신적 서비스 모델 개발을 통해 신산업이 촉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