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중앙행정심판위, 내포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재개 ‘보류’ 결정

2018-03-26 15:08
내포 집단에너지시설 주민 수용성 최우선

내포 집단에너지시설 주민 수용성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 브리핑 모습[사진=허희만기자]


내포 집단에너지시설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주)가 지난해 10월 청구한 ‘발전시설 공사계획 승인 등 이행청구 행정심판’이 ‘보류’ 됐다.

남궁영 도지사권한대행은 2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2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 합의 후 상업운전'을 하도록 조건을 제시한 것이 심판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내포그린에너지는 한국남부발전과 롯데건설, 삼호개발 등이 설립했으며, 지난 2016년 말 내포신도시 열공급을 위해 고형폐기물연료(SRF) 시설 1기와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5기 건설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유해물질 배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며 건설이 중단된 상태다.

충남도 역시 SRF 열병합발전소를 추진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꾸자 사업자 측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사계획 승인·인가 지연으로 470여 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산업부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및 환경정책의 방향전환과 지방정부인 충남도의 의견을 고려하고 특히, 지역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차원의 청정연료전환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이의 실행을 위해 산업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했고, 주주사 측과도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면담을 지속해 왔음을 주장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미 항공우주국과 환경부가 공동 조사한 결과 충남서해안이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등 오염이 수도권의 2배 이상으로 환경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다 다량의 먼지를 발생시키는 SRF연료를 하루 780t 연간 26만t을 소각한다면 주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급기야 자신들의 환경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반대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추진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악화된 지역환경과 정책변화에 맞추어 SRF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지금이 연료전환의 적정 시기임을 감안 주민의 환경권도 보호하고 사업자의 손해도 최소화 해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청정연료로의 전환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산업부와 충남도는 주주사와 협의를 통해 청정연료전환의 방안으로 LNG열병합발전소와 수소연료전지 또는 두 가지 혼용방안을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서철모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심판정에서 청구인인 내포그린에너지와 피청구인 산업통상자원부, 충남도가 참석해 첨예한 주장이 오갔다”며 “환경영향평가에 주민합의 항목이 존재, 주민수용성이 전제돼야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보류’가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도 “‘인용’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현재 사업자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업자, 충남도가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청정연료의 전환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