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수감된 MB, 어떤 절차 밟나?
2018-03-23 01:42
영장 발부 약 1시간 10분만에 구치소 도착…신체검사 후 머그샷
이명박 전 대통령은 23일 새벽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
검찰은 지난 22일 오후 11시8분께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약 55분 뒤인 23일 오전 0시께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에서 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이 집행되면서 그동안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도 중단됐다.
이날 0시 18분께 구치소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았다.
이후 몸을 씻고 미결수에게 제공되는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자 번호를 달게 된다.
앞으로는 이름대신 수용번호로 불린다. 이후 일명 ‘머그샷’으로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도 찍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