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 포함…4년 후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
2018-03-22 12:21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인 '대통령 4년 1차 연임(連任)제'를 포함됐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4년 후부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게 된다.
청와대는 22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와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이날로 준비한 개헌안을 모두 발표한 청와대는 오후에는 개헌안 전문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고, 국민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기에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지금 채택되면 4년 후부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게 된다. 대통령 임기 중 치르는 전국선거를 3번에서 2번으로 줄여 국력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수석은 "4년 연임제로 개헌해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개헌안 자문안을 만든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애초 '대통령 4년 중임(重任)제'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제'로 선회해 문 대통령에게 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임제에서는 오직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즉,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개헌안에는 이 밖에도 △ 총리·국회 권한 강화, △ 감사원 독립, △ 선거연령 18세 하향·선거비례성 원칙, △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이날 개헌안 공개를 마무리 짓고, 오는 26일 대통령 발의일 직전에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개헌안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