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도 넘은 고금리 '꼼수'

2018-03-22 19:00
최고금리 24%로 인하 시행 전
너도나도 24% 넘는 대출 계약



일부 저축은행들의 꼼수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 전에 고금리 대출을 대거 내보냈기 때문이다. 최고금리 인하가 시행된 이후에도 24% 언저리에서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2월 8일부터 최고금리를 기존 연 27.9%에서 연 24%로 낮췄다. 시행 이후에는 연 금리 24%를 초과하는 대출 취급은 불법이다.

22일 저축은행중앙회 공시를 분석한 결과, 일부 저축은행은 올해 2월 한 달 간 취급한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24%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신용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 77곳 가운데 2월 한 달 간 취급한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가 20%를 넘는 곳은 무려 18곳에 이를 정도다. 세종저축은행과 공평저축은행의 평균금리는 각각 24.22%, 24.04%를 기록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2월 7일까지는 금리 24%가 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있었으니 그 기간 동안 고금리 대출 계약을 다수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평저축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취급 규모는 금액으로 보면 미미하다"고 해명했다. 

24%~27.9% 구간에 대출을 내보낸 비중이 절반 이상에 이르는 곳도 많다. 웰컴저축은행은 같은 기간 이 구간에 취급 대출 중 74.25%를 내보냈다. 회사 관계자는 "24%를 넘는 게 아니라 딱 24%로 내보낸 대출이 절반 이상이다"며 "차주 대부분이 저신용자들로 신용도와 관계없이 높은 금리를 매긴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부분 저축은행은 아직도 최고금리로 대출을 실행하는 관행에 젖어있다. 금리 23~23.9% 구간에 대출 대다수가 몰려 있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OSB저축은행은 이 구간에 대출 84.19%가 몰려있다. 

대출금리를 워낙 높게 산정하다보니 예대금리차도 20% 포인트를 웃돌 정도로 크다. 1년 정기예금과 평균금리를 단순 비교하면 예대금리차가 20% 포인트를 넘는 저축은행도 무려 7곳이나 됐다.

문제는 금리 24%를 초과하는 대출을 3~5년 동안 장기 계약하면 대출자는 꼼짝없이 계약 기간 내내 높은 상환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장기 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타 금융기관에서 신규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 계약 분을 상환할 것을 조언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들이 여전히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제일 높은 금리를 무조건 부과하는 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