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변호인단 "MB 없이 영장심사 출석"

2018-03-21 17:11
MB변호인단, 혐의 부인 및 불구속 수사 원칙 강조할 듯
영장실질심사…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서 열려

사진설명=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로 21시간 가량 검찰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는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법원에 22일로 예정된 영장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영장 심문 기일엔 피의자가 변호인과 함께 직접 출석해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사 소송 규칙에 따르면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 출석을 거부할 경우 당사자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에 나온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반박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가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