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민 10명 중 5명 자동차 연납…'연 7.5% 할인효과'

2018-03-21 11:25

양평군청.[사진=양평군 제공]


경기 양평에서 자동차를 보유한 군민 10명 중 5명 이상이 자동차세를 미리 내 할인을 받는 '연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양평군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세 연납 접수를 받은 결과 3만2906건으로, 금액으로는 56억5700만원이 납부됐다.

양평지역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5만7000대의 57.7%인 것을 감안하면 5명 이상이 연납 신청을 통해 자동차세를 미리 낸 셈이다.
 
특히 군은 해마다 연납 신청을 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연납제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자동차세는 3월에 연납하면 7.5%, 6월 5%, 9월 2.5% 할인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말소 할 경우 이전등록일,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타 시·군·구로 전출 하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단, 소유권 이전 등록 때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를 양도인이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처리된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군은 각 가정에서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는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방법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