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동산 거래 뿌리뽑는다'…남양주시, 특별사법경찰 가동
2018-03-21 09:45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각종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를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최근 검찰로부터 부동산 분야 특사경 4명을 지명받았으며, 교육 등 절차를 마치면 곧바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단속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의 범죄에 대해 수사권한이 부여됐다.
시는 지난해 경찰과 국토부로부터 입수한 분양권 불법 전매‧중개 등을 위반한 명단을 확보, 조사를 진행중이며, 이번 특사경 지명으로 조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