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아모레퍼시픽 중금속 안티몬 검출량10.1-14.3㎍/g,인체에 무해한 수준”
2018-03-20 15:11
안티몬 허용기준은 10㎍/g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20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에서 검출된 중금속 안티몬의 양은 10.1~14.3㎍/g이다. 이 정도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다”라며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기준은 10㎍/g이다. 안전을 위해서 혀용기준을 10㎍/g로 강화한 것이다. 10.1~14.3㎍/g도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주)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해당 품목을 위탁해 생산한 화성코스메틱(주)(경기도 김포 소재)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이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주)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 검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해 추가조치 할 계획이다. 유통 중인 화장품을 수거ㆍ검사 시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은 20일 “아리따움·에뛰드하우스 제품에서 중금속이 초과 검출한 것을 인정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교환 및 환불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안티몬은 합금과 페인트, 거담제, 반도체 등의 재료로 용도가 다양하지만 독성이 매우 강하다. 중금속 안티몬에 노출되면 두통, 어지럼 등을 나타낼 수 있고 폐를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