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공개변론 연다
2018-03-19 21:19
5년8개월 만의 심리
낙태죄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내달 24일 열린다고 헌법재판소가 19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내달 2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의사 A씨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헌재는 지난해 2월 이 사건을 접수해 1년 1개월째 심리 중이다.
현행 헌법은 낙태를 한 여성과 수술한 의료진 등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의료진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한 헌재가 공개변론을 통해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임신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