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검찰, 7년 구형

2018-03-19 17:13
이씨 징역 7년에 벌금 264억원, 추징금 132억원 구형
이씨 동생과 공범에 각각 징역 5년, 3년 구형

[사진설명= 과거 한 방송에 '청담동 백만장자'로 출연한 이희진씨 /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방송화면 갈무리]

불법 주식 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수년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징역 7년과 벌금 264억여원, 추징금 132억여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45억여원, 추징금 122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는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장외 주식 거래가 이뤄지는 비상장 주식은 회사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악용했다“며 ”시세차익을 노리고 회원들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하거나 합리적 근거를 밝히지 않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점 등은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금융위원회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2016년 9월 구속기소 됐다.

또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유사수신행위로 모은 240억원과 2014년부터 약 2년간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정보를 제공하며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박모씨에게도 징역 3년과 벌금 183억원·추징금 9억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